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교통광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김민우(도시재생과)
    작성일
    2010년 12월 27일(월) 18:59:19
  • 조회수
    481
  • 전화번호
    032-770-6673
  • 첨부파일
    • 실시계획인가고시(동인천).hwp[16K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 - 420 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교통광장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 도시관리계획[시설 : 교통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교통기획과(440-3874), 동구청 도시개발과(770-667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12.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교통광장(역전광장)

  【명칭】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면적】15,104㎡

  【규모】(지상)버스․택시 환승 승강장, 쉼터공간 등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성명】인천광역시장  (수임자)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당 초) 2006. 1 ~ 2010. 12. 31

          (변 경) 2006. 1 ~ 201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없음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인․고 제2008-171호와 같음(변경없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인․고 제2009-161호와 같음(변경없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인․고 제2009-161호와 같음(변경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