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고시(동인천).hwp[16K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 - 420 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교통광장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 도시관리계획[시설 : 교통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교통기획과(440-3874), 동구청 도시개발과(770-667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12.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교통광장(역전광장)
【명칭】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면적】15,104㎡
【규모】(지상)버스․택시 환승 승강장, 쉼터공간 등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성명】인천광역시장 (수임자)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당 초) 2006. 1 ~ 2010. 12. 31
(변 경) 2006. 1 ~ 201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없음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인․고 제2008-171호와 같음(변경없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인․고 제2009-161호와 같음(변경없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인․고 제2009-161호와 같음(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