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_80.hwp[47KByte]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0-47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변경승인 고시(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456호) 하였기에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지식기반 제조용지 내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기업의 향후 생산시설 확충 등 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용지의 투자유치 및 토지이용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존 실시계획 변경에서 나타난 일부 오류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구 분 |
개발사업시행자 |
비고 | |
|
성 명 |
주 소 | ||
|
테크노밸리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
|
테크노파크 |
(재)송도테크노파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 |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 경<붙임1>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4)에서 열람가능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