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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산세 부과대상 도시지역 고시문
  • 작성자
    재산세담당(세무과)
    작성일
    2010년 12월 29일(수) 10:08:45
  • 조회수
    470
  • 전화번호
    032-770-6280
  • 첨부파일
    •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문.hwp[68.5KByte]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10 - 34호

인천광역시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


 지방세법 제104조제6호 및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의 부과대상인 도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음

○ 도시 지역: 인천광역시 동구 전 지역

○ 시 행 일 : 2011년 1월 1일

2010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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