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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문.hwp[68.5KByte]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10 - 34호
인천광역시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
지방세법 제104조제6호 및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의 부과대상인 도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음
○ 도시 지역: 인천광역시 동구 전 지역
○ 시 행 일 : 2011년 1월 1일
2010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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