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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 안내
  • 작성자
    이혜영(건축과)
    작성일
    2011년 1월 6일(목) 10:02:28
  • 조회수
    542
  • 전화번호
    032-770-6625
  • 첨부파일
    •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안내.pdf[833KByte]

한국공인회계사회(연구 제2010-11176(2010.12.01)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및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을 게시하오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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