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불법 노천소각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冬節期
不法 露天燒却行爲 特別團束 實施
단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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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0 ~ 2011. 2. 28
단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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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 1개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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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과 : 자체 단속반 구성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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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설현장 및 쓰레기집하장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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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소각시설 등 불법 소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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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및 가정쓰레기 소각 등 생활주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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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발생지역,민원 다발지역 등 감시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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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소각 지역 및 도심 외곽지역 등 집중단속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