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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절기 불법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1년 1월 13일(목) 10:00:14
  • 조회수
    476
  • 전화번호
    770-6872

동절기 불법 노천소각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冬節期 不法 露天燒却行爲 特別團束 實施

   단속기간 : 2010. 12. 20 ~ 2011. 2. 28

    단속반

      - 환경보전과 : 1개반 2명

      - 청  소  과 : 자체 단속반 구성

    단속대상

      - 건축․건설현장 및 쓰레기집하장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소각시설 등 불법 소각행위

      - 폐비닐 및 가정쓰레기 소각 등 생활주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사항

      - 악취발생지역,민원 다발지역 등 감시순찰

      - 상습 불법소각 지역 및 도심 외곽지역 등 집중단속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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