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여성발전기금 한부모 복지사업 지원계획
◈ 질병치료비 지원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 중 질병치료 의료비 부담 시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자로
본인납부 총액의 50%까지 지원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 기금지원 신청일 기준 1년이내
가족 전원의 질병치료 의료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예산 범위내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정 우선 지원
◈ 대학교육비 지원
○ 지원시기 : 2011년 4월 (3월 15일까지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 자녀 중 2011학년도 대학입학 자녀로
대학입학금 납부하여 재학중인 경우
- 입학금액에 관계없이 1인 1백만원 지원
※ 우리 구 지원배정이 1세대이므로 어려운 가정 선정 지원
♠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주민복지과(770-649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