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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내역서_2.zip[133.8KByte]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에 의거 첨부와 같이
'2010년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10년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나. 공고기간 : 2011.2.7~5.6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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