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조사 .hwp[1.6MByte]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법률 제8286호, 2008.01.26.>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법정기한(2012.01.26)내에 설치검사 완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붙임의 서식에 작성하여 2011. 02. 11(금)까지 동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