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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 안내
  • 작성자
    윤강미(교통과)
    작성일
    2011년 2월 21일(월) 10:52:33
  • 조회수
    583

   어린이 대상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지역 : 동구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기간 : 2011년 3월 ~ 2011년 12월 (10개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2011. 1. 1일부터)

      ․ 승용차 및 화물차(4t이하) : 8만원

      ․ 승합차 및 화물차(4t초과) : 9만원

문      의 : 동구 교통과 주차관리팀(☎ 770-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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