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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7 전월세 안정방안 홍보자료.hwp[32KByte]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1.13) 및 보완대책(2.11)의 후속조치로 민간부분의 단기간 건설입주 가능한 소형 임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공급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2010.02.10일부터 금년말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 연리2%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오니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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