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제한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17호).hwp[15.5KByte]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공 고 명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
■ 목 적 : 야간조명 제한을 통한 에너지절약
■ 시행일시 : 2011.2.28(월) 24:00부터
■ 주요내용
○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 공공기관 종사자 승용차 5부제 준수
○ 금융기관의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 : 24:00이후 소등
○ 자동차 판매업소, 대형마트의 옥외 야간조명 및 상품광고를 위한 실내조명
: 영업시간 종료후 소등
○ 아파트, 오피스텔 : 24:00이후 경관조명 소등
○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 02:00이후 옥외야간조명 소등
○ 주유소, LPG충전소
- 주간 :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소등(주유기 적용제외)
- 야간 : 옥외조명 2분의 1만 사용(주유기 및 옥외간판 적용제외)
※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