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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에너지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에너지사용 제한 안내
  • 작성자
    김희수(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1년 3월 2일(수) 14:25:53
  • 조회수
    639
  • 전화번호
    770-6393
  • 첨부파일
    • 에너지사용제한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17호).hwp[15.5KByte]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공 고 명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

 ■ 목 적 : 야간조명 제한을 통한 에너지절약

 ■ 시행일시 : 2011.2.28(월) 24:00부터

 ■ 주요내용

 ○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 공공기관 종사자 승용차 5부제 준수

 ○ 금융기관의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 : 24:00이후 소등

 ○ 자동차 판매업소, 대형마트의 옥외 야간조명 및 상품광고를 위한 실내조명

      : 영업시간 종료후 소등

 ○ 아파트, 오피스텔 : 24:00이후 경관조명 소등

 ○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 02:00이후 옥외야간조명 소등

 ○ 주유소, LPG충전소

 - 주간 :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소등(주유기 적용제외)

 - 야간 : 옥외조명 2분의 1만 사용(유기 및 옥외간판 적용제외)

 ※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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