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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ꏚ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ꏚ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부과기준일 : 2010. 12. 31 현재 소유자 ○ 부 과 기 간 : 2010. 7. 1 ~ 12. 31(6개월) 소유·사용분 ꏚ 납부기한 ○ 정기분 : 2011. 03. 31까지 ○ 독촉분 : 2011. 04. 1 ~ 05. 02(납기후 납부 : 납부금액의 5%가산) ꏚ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인터넷 납부가능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가상계좌 납부가능 ꏚ 문의처 : 동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770-6503,770-6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