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는 닭·오리고기와 계란은 의무적으로 포장 유통하여야 합니다!
● 닭·오리고기는 2011년 1월부터!
그동안 하루 5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닭·오리고기 도축업자에게만 포장 유통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 1월부터는 닭·오리고기 도축업 영업자 전체, 닭·오리고기를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 모두가 포장유통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오리고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로 포장된 닭고기나 오리 고기를 구매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를 위해 영업자(판매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영업자가 위생적으로 절단해줄 수 있습니다.
●계란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한 계란만을 유통,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계란을 포장 유통, 판매하기 위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영업 제도가 새로이 도입 시행됩니다.
※ 식용란 수집판매업이란?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됩니다.
-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의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양계업(사육시설 면적이 50㎡이상)은 영업신고 대상
- 계란집하업 등록을 한 업소는 시행일('11.4.1)부터 6개월까지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
● 위반시 100~300만원 과태료 부과
닭·오리고기 및 계란을 포장하지 않고 생산·유통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