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불법게임물신고서 및 지급신청서.zip[16.3KByte]
신고포상금 지급기준.hwp[16KByte]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 시행안내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1일부터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기존 불법게임물신고센터와는 별개로 운영되며 전용사이트 구축이전에는 singo@grb.or.kr 메일로만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제도용 불법게임물 신고서(별지 제1호)」신고양식에 반드시 개인의 실명 및 실제 연락가능한 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게임물등급위원회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신고한 자료를 검토한 후 신고 내용이 사실이며 증거 자료 등이 충분 할 경우 기준에 맞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자 1인당 총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통지받은 신고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에 다음 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고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
□ 신고기준
ㅇ 신고 내용 중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다음의 증거자료가 없는 신고건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영상, 사진, 녹취록, 이용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환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정보 등
□ 포상급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메일(전용사이트 구축이전), 인터넷으로 불법게임물신고포상 전용사이트에 직접 접수되지 않은 경우
2.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4. 사법기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게임위 등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5.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
청소년이 신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5만원 상당의 문구류 지급
6.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게임관련 협회·단체의 임직원,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임직원 등 업계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문의사항 :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단 02-2012-7825, 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