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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3.hwp[16KByte]
조정신청서2.hwp[11KByte]
환급신청자현황1.hwp[13.5KByte]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로부터
환급 신청이 있어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하고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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