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급 안내
○ 지원대상
- 인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2011년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보호자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 후견인 등 영유아를 동일한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사실상 보호하는 자
※ 출생시 1년미만 거주자는 1년 거주기간 충족 후 60일 이내 거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 셋째아 : 300만원
-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축하금 지원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중복 지원 불가.
(군,구조례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 경우, 시와 구의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금액이 시 조례에 의한 출산장려금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지원)
※ 2011.1.1 이전 출생한 셋째아는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
○ 지원시기
- 2011년 : 2011.1.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 2012년 : 2012.1.1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 2013년 : 2013.1.1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 전체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주민복지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