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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산장려금 지급 안내
  • 작성자
    김민지(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1년 4월 7일(목) 13:54:11
  • 조회수
    1033

□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급 안내

 

○ 지원대상 

 

  - 인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2011년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보호자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 후견인 등 영유아를 동일한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사실상 보호하는 자   

     ※ 출생시 1년미만 거주자는 1년 거주기간 충족 후 60일 이내 거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 셋째아 : 300만원

  -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축하금 지원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중복 지원 불가.

     (군,구조례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 경우, 시와 구의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금액이 시 조례에 의한 출산장려금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지원)

 

     ※ 2011.1.1 이전 출생한 셋째아는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

 

○ 지원시기

 

  - 2011년 : 2011.1.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 2012년 : 2012.1.1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 2013년 : 2013.1.1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 전체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주민복지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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