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산양2농공단지).hwp[64KByte]
문경시 고시 제2011 - 19호
문경 산양제2농공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문경 산양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2011. 04. 22.
|
|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문경 산양제2농공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문경시장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220번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규 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324번지 일원
○ 면 적 : 134,622㎡ (단지조성 134,155㎡, 지구외 467㎡)
변경 137,625㎡ (단지조성 134,155㎡, 저류지 3,003㎡, 지구외 467㎡)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2010년 ~ 2012년(변경 2010년 ~ 2015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6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도 (변경없음)
○ 유치 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 배치계획도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