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연고사망자 공고문(2011.04 김영신) 1부.hwp[11KByte]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