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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정폐기물(폐석면) 적정처리 안내
  • 작성자
    박병광(재무과)
    작성일
    2011년 5월 3일(화) 10:04:58
  • 조회수
    709

지정폐기물(폐석면) 적정처리 안내

 

  구민여러분 께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행위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철거시에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로 판명(확인)될 시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적정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종피종, 석면폐 등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 및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됩니다.

  이에따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철거 등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폐석면 적정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기관 등을 안내하오니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폐기물(폐석면) 관할 기관

  ○ 한강유역(지방)환경청

    ▶ 대상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장으로서 지정폐기물(폐석면)을

         배출하는 자

    ▶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 관련부서 : 환경관리과 (☎031-790-2805)

○ 동구청

    ▶ 대상 : 기타 지정폐기물(폐석면)을 배출하는 자

    ▶ 관련부서 : 청소과 폐자원관리팀(☎032-770-6431~3)

■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행위시 지켜야 할 사항

  ○ 건축행위시에 폐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일 경우 지정폐기물(폐석면)

      적정 및 신속 처리

  ○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시에 처리업자가『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계약 등)


※ 문의처 : 동구청 청소과 폐자원관리팀((☎770-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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