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납부 안내
◈ 고지대상 : 2011년 1기분 및 과년도 체납분 전체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 납부기한
○ 2010. 11. 16 ~ 11. 30 (가산금 - 부과금액의 5% 가산)
◈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인터넷 납부가능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가상계좌 납부가능
◈ 문의처 : 동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
(☎770-6503,770-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