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개요.hwp[16KByte]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조사결과(서식).xls[57.5KByte]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01.27일자로 시행되었으며, 동법 부칙 <제8286호, 2007.01.26.> 제3조(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2012.01.26)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므로, 아직 설치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2012. 01. 26(목)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설치검사 실적을 파악하고자하오니 2월 조사 결과 이후 변동사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붙임2의 서식에 작성하여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