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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작성자
    이혜영(건축과)
    작성일
    2011년 5월 11일(수) 10:36:58
  • 조회수
    680
  • 전화번호
    032-77-6634
  • 첨부파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개요.hwp[16KByte]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조사결과(서식).xls[57.5KByte]

    전체다운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01.27일자로 시행되었으며, 동법 부칙 <제8286호, 2007.01.26.> 제3조(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2012.01.26)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므로, 아직 설치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2012. 01. 26(목)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설치검사 실적을 파악하고자하오니 2월 조사 결과 이후 변동사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붙임2의 서식에 작성하여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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