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운영안내(배포용).hwp[32KByte]
성범죄자_취업제한_경력조회_서식(배포용).xls[34KByte]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의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동안 공동주택의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준수하여 동법 제49조(과태료)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범죄 경력조회시 그 결과를 동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법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공동주택의 경비업무에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오니 2011. 06. 24(금)까지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를 붙임2의 서식에 작성하여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