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3-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_1.hwp[11.5K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11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광로3류2호선, 사업명:우회도로~동국제강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4), 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440-5206), 동구청 도시개발과(770-66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 . 5.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업기간 및 지적측량계산의 단수처리에 따른 변경
2. 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 송현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3류2호선)
【명칭】우회도로~동국제강간 도로 확장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연장 1,650m, 폭 40m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남구 도화동 421-19)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당초】’10. 2~’12. 2. 28, 【변경】’10. 2~’12. 4.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 붙임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붙임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