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문.hwp[184KByte]
ꏅ 신청기간 : 2011. 5. 13(금) 09:00 ~ 6. 13(월) 18:00
ꏅ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인천’인 자에 한함
ꏅ 지원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지원과 본인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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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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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
※ 보급대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 90%지원
※ 상세내역은 [붙임1] 및 인터넷홈페이지 “www.at4u.or.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