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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서식(아파트 발송용).xls[30.5KByte]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및 관리업체 현황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따라 2011년 06.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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