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공고문(가스공급설비).hwp[10.5KByte]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1-67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 입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4), 동구청 도시개발과(☎770-66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11. 6.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주요입안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61번지 일원
□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 입안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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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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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변경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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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가스공급설비 |
동구 송현동 1-661번지 일원 |
- |
증)7,401.0 |
7,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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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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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입안 내용 |
입안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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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설비 |
∘ 신설 면 적 : 7,401.0㎡ |
∘제강공장에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설비로 결정 |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계서류 : 별첨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