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7월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주민세(재산분)담당(세무과)
    작성일
    2011년 6월 21일(화) 11:19:07
  • 조회수
    718
  • 전화번호
    770-6285
  • 첨부파일
    • 주민세(재산분)_신고서.hwp[14.5KByte]

 

7월은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의 달

※ 구 사업소세(재산할)의 명칭 변경 (2010.01.01.시행)

과세기준일 : 2011. 7. 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전용+공용)이      330㎡초과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11. 7. 1 ~ 7. 31

  ○ 신고방법 :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 주민세(재산분) 담당

              (☏ 770-6280, 6285)에 신고

※ 방문, 우편, Fax 및 인터넷 신고 가능

납부방법 : 전국 우체국 및 농협중앙회 및 관내 시중은행

  신고 시 제출 자료

        ①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② 주민세(재산분) 신고관련 건축물 명세서 1부

        ③ 건축물을 임,대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등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