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_신고서.hwp[14.5KByte]
7월은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의 달
※ 구 사업소세(재산할)의 명칭 변경 (2010.01.01.시행)
○ 과세기준일 : 2011. 7. 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전용+공용)이 330㎡초과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11. 7. 1 ~ 7. 31
○ 신고방법 :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 주민세(재산분) 담당
(☏ 770-6280, 6285)에 신고
※ 방문, 우편, Fax 및 인터넷 신고 가능
○ 납부방법 : 전국 우체국 및 농협중앙회 및 관내 시중은행
○ 신고 시 제출 자료
①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② 주민세(재산분) 신고관련 건축물 명세서 1부
③ 건축물을 임,대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