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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1.hwp[18.5KByte]
조정신청서2_1.hwp[20KByte]
환급신청자현황3.hwp[14KByte]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로부터 환급 신청이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급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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