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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유종정보 확인체계 강화(6월30일부터)
  • 작성자
    박선아(교통과)
    작성일
    2011년 7월 2일(토) 13:13:51
  • 조회수
    674
  • 전화번호
    770-6606
  • 첨부파일
    • 유가보조금 사후 지급 신청서.hwp[11KByte]

11.6.30.부터 유종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주유소에서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를 사용 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주유소의 유종정보가 카드사로 전송되지 않아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이 ‘경유’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 거래일을 기준으로 익월 3일까지는 카드사로 사후지급(FAX) 신청(첨부파일)

  - 익월 4 ~15일까지 관할관청(군․구)에 서류 접수

 

※ 사업용 화물자동차 수기분 접수시 동시접수하며 신청서류는 추후 송부 

 

  예시) 7.1.~ 7.31.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화물차주가 7.1.~ 8.3.까지 카드사로 지급 신청

           카드사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4.~ 8.15부터는 관할관청(군·구)에 서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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