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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업무 홍보_리플릿.pdf[1.5MByte]
국토해양부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홍보하고자 붙임의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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