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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8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4), 동구청 도시개발과(☎770-66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07.25.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61번지 일원
3.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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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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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변경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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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가스 공급설비 |
동구 송현동 1-661번지 |
- |
증) 7,401.0 |
7,401.0 |
- |
- |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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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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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설비 |
◦ 가스공급설비 신설 - 면적 : 7,401.0㎡ |
• 제강공장에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함 |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