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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1년 7월 25일(월) 09:38:13
  • 조회수
    630
  • 첨부파일
    • 고시문(가스공급설비).hwp[12.5K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8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4), 동구청 도시개발과(☎770-66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07.25.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61번지 일원

3.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스 공급설비

동구 송현동

1-661번지

-

증) 7,401.0

7,401.0

-

-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신설

 - 면적 : 7,401.0㎡

제강공장에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함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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