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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1-192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4), 동구청 도시개발과(☎810-74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8.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1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 명 칭 : 인천광역시의료원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6,239.1㎡
․건축면적 : 3,996㎡(증 253.01㎡), 연면적 : 27,804.83㎡(증811.87㎡)
4. 사업시행자
○ 성명 :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목동신시가지 A727/301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이후
○ 준공예정일 : 201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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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면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
비 고 |
|
1 |
동구 송림동 |
318-1 |
대 |
15,620.4 |
15,620.4 |
지방공사 인천광역시의료원 |
|
|
2 |
동구 송림동 |
328 |
구 |
12,794.3 |
618.7 |
인천광역시 |
|
|
계 |
|
|
|
28,414.7 |
16,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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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