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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1년 8월 8일(월) 10:00:03
  • 조회수
    697
  • 첨부파일
    • 고시문(인천의료원).hwp[16KByte]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192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4), 동구청 도시개발과(☎810-74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8.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1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 명 칭 : 인천광역시의료원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6,239.1㎡

     ․건축면적 : 3,996㎡(증 253.01㎡), 연면적 : 27,804.83㎡(증811.87㎡)

   4. 사업시행자

    성명 :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목동신시가지 A727/301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이후

    ○ 준공예정일 : 201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1

동구 송림동

318-1

15,620.4

15,620.4

지방공사

인천광역시의료원

 

2

동구 송림동

328

12,794.3

618.7

인천광역시

 

 

 

 

28,414.7

16,239.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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