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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 작성자
    윤강미(교통과)
    작성일
    2011년 8월 26일(금) 14:27:14
  • 조회수
    790

- 어린이 보호구역내 -

불법 주ㆍ정차 단속 안내


   어린이 대상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지역 : 동구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 단속기간 : 연 중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2011. 1. 1일부터)

      ․ 승용차 및 화물차(4t이하) : 8만원

      ․ 승합차 및 화물차(4t초과) : 9만원

  ✦ 문    의 : 동구 교통과 주차관리팀(☎770-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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