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공고문.hwp[21KByte]
창녕군 공고 제2011-6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체납처분 등)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게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이사, 말소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8. 29
1.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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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인명) |
납 부 자 주 소 |
체납과목 |
체납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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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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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명테크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058번지 |
기반시설부담금 |
15,104,8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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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 715번지 |
※ 상기 금액은 2011.08.16.기준이며, 매1월 경과 시 본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사항임).
2. 공 고 기 간 : 2011. 08. 29. ~ 2011. 09. 12.(15일간)
3.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기 타
가. 납부 고지서는 창녕군 경제도시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의 요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8조(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경제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55-530-1705, FAX 055-530-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