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공문붙임_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안내(협조).hwp[912KByte]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01. 01 이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같은법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의 규정에 의해 우편 송부된 고지정보서는 수령세대만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고지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편 송부된 고지정보서를 지역주민이 아파트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