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1년_다가구주택_등_수시(2차)매입공고(안)_-_홈페이지_게시용.hwp[53.5KByte]
LH공사에서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거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심 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