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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1년 9월 26일(월) 11:10:14
  • 조회수
    744
  • 첨부파일
    • 고시문_8.hwp[11.5KByte]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36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 동국제강내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4643) 및 동구청 도시개발과(☎770-667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1.   09.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 명 칭 : 동국제강내 가스공급설비 설치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7,401㎡

   ○ 규 모 : 건축면적 1,643.71㎡, 연면적 2,054.53㎡

 4. 사업시행자

   ○ 성 명 : 동국제강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철

   ○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번지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이후

   ○ 준공예정일 : 2012. 02. 2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성명 또는 명칭)

비 고

지 적

편 입

1

동구 송현동

1-661

141,219

7,401

동국제강(주)

 

 7. 「국토계획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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