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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36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 동국제강내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4643) 및 동구청 도시개발과(☎770-667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1. 09.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 명 칭 : 동국제강내 가스공급설비 설치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7,401㎡
○ 규 모 : 건축면적 1,643.71㎡, 연면적 2,054.53㎡
4. 사업시행자
○ 성 명 : 동국제강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철
○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번지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이후
○ 준공예정일 : 2012. 02. 2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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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 적(㎡) |
소 유 자 (성명 또는 명칭) |
비 고 | |
|
지 적 |
편 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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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구 송현동 |
1-661 |
장 |
141,219 |
7,401 |
동국제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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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계획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