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1-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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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기 준 일 : 2011. 6. 1.
나. 대 상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53-15번지 외 3호
다. 공 시 정 보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라. 가 격 열 람 : 동구청 지적과
2.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1. 9. 30. ~ 11. 1.
나. 청 구 인 :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동구청 지적과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마. 결과통지 : 2011. 11. 30.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