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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작성자
    정인경(지적과)
    작성일
    2011년 10월 4일(화) 11:26:02
  • 조회수
    727
  • 전화번호
    032)770-6356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1-457호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기  준  일 : 2011. 6. 1.

  나. 대      상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53-15번지 외 3호

  다. 공 시 정 보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라. 가 격 열 람 : 동구청 지적과


2.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1. 9. 30. ~ 11. 1.

  나. 청 구 인 :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동구청 지적과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마. 결과통지 : 2011. 11. 30.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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