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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1년 10월 21일(금) 11:03:28
  • 조회수
    709
  • 첨부파일
    • 공시송달(김용훈).hwp[16KByte]

    • 계고서(김용훈).hwp[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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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고 제 2011-7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허가없이 형질변경을 하였기에 동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를 계고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완   주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원상복구 계고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3항(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시행)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원상복구계고

위      치

행위내용

원상복구기간

처분내용

주      소

성  명

비 고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308-2번지외 3필지

개발행위를 득하지 아니하고 성토를 행함

2011.11.20

원상복구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284-23 성호@ 203-1702

김용훈

 

4. 처 분 대 상


5. 공   고   기   간 : 2011. 10. 24. ~ 2011. 11. 07.(15일이상)

6.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7. 기   타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지역개발과(도시계획담당 063-240-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계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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