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박순희).hwp[16KByte]
계고서(박순희).hwp[16KByte]
완주군 공고 제 2011-7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허가없이 형질변경을 하였기에 동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를 계고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완 주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원상복구 계고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3항(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시행)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원상복구계고
|
위 치 |
행위내용 |
원상복구기간 |
처분내용 |
주 소 |
성 명 |
비 고 |
|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402-8 |
개발행위를 득하지 아니하고 성토를 행함 |
2011.11.20 |
원상복구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엘드수목토@ 105/1203 |
박순희 |
|
5. 공 고 기 간 : 2011. 10. 24. ~ 2011. 11. 07.(15일이상)
6.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7. 기 타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지역개발과(도시계획담당 063-240-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계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