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공시송달공고.hwp[16KByte]
오산시 공고 제 2011-7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오 산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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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
위 치 |
목 적 |
허가만료기간 |
주 소 |
성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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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7 |
서동 222-5 |
창고부지조성 |
2001.9.7.~ 2002.9.30. |
오산시 서동 595 |
이재하 |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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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1 |
가장동 236-2 외 3필지 |
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 |
2004.6.8.~ 2006.6.3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3 삼부아파트 5-153 |
김원장 |
수취인 불명 |
5. 청문일자 및 장소
가) 청문일자 : 2011년 11월 10일(목) 16:00~17:00
나) 청문장소 : 오산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 내 상설감사장(2층)
6. 공 고 기 간 : 2011. 10. 24. ~ 2011. 11. 7.(15일간)
7.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8. 기 타 사 항 :
(1)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도시과(031-370-33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