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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1년 10월 24일(월) 11:57:25
  • 조회수
    714
  • 첨부파일
    • 2011.10.20 공시송달공고.hwp[16KByte]

오산시 공고 제 2011-7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오  산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허가번호

위      치

목 적

허가만료기간

주      소

성  명

비 고

2001-67

서동 222-5

창고부지조성

2001.9.7.~

2002.9.30.

 오산시 서동 595

이재하

반송

2004-81

가장동 236-2

외 3필지

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

2004.6.8.~

2006.6.3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3

삼부아파트 5-153

김원장

수취인

불명

4. 처 분 대 상


5. 청문일자 및 장소

   가) 청문일자 : 2011년 11월 10일(목) 16:00~17:00

   나) 청문장소 : 오산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 내 상설감사장(2층)

6. 공   고   기   간 : 2011. 10. 24. ~ 2011. 11. 7.(15일간)

7.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8. 기   타   사   항 :

     (1)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도시과(031-370-33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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