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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 재능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1년 10월 31일(월) 11:10:31
  • 조회수
    817
  • 첨부파일
    • 고시문_9.hwp[32KByte]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7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 재능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재능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4), 동구청 도시개발과(☎770-66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10.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 재능대학)]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22-1번지 일원

3. 면적 및 규모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학교

대학

동구 송림동

122-1일원

29,511.0

증)610.3

30,121.3

인고 제136호

(ʼ99.10.11)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학교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재능

대학

동구 송림동

122-1일원

  ◦면적변경

   - 기정 : 29,511.0㎡

   - 변경 : 30,121.3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학교명

위치

시설의

세분

토지이용계획(㎡)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재능

대학

동구 송림동 122-1번지 일원

29,511.0

증)   610.3

30,121.3

 

교  사

9,141.3

-

9,141.3

 

도  로

5,359.0

증)   875.6

6,234.6

 

주차장

755.5

감)   124.0

631.5

 

운동장

2,296.2

감)   207.6

2,088.6

 

조  경

3,074.5

증) 3,865.4

6,939.9

 

기  타

8,884.5

감) 3,799.1

5,085.4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재능대학

도  로

재능대학부지 내 지적정리 및

세부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주차장

재능대학부지 내 세부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운동장

재능대학부지 내 세부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조  경

재능대학부지 내 지적정리 및

세부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기  타

재능대학부지 내 지적정리 및

세부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다. 건축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재능대학 : 건폐율) 30.35% ,  용적률) 127.58%

건폐율

용적율

높이의 범위(층수)

비고

35 % 이하

145 % 이하

13층 이하

 

   라. 전체 건축물 결정(변경)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건물 층수

비고

기정

변경

9,141.29

47,079.21

41,459.84

38,429.21

-

 

기정

본관

3,166.61

21,498.04

19,571.53

17,752.98

지상13층

 

기정

공학관

1,802.53

6,579.32

6,579.32

6,579.32

지상 6층

 

기정

학생관

853.01

2,894.78

2,894.78

2,894.78

지상 4층

 

기정

IT관

816.09

4,400.26

4,400.26

4,400.26

지상 6층

 

기정

교육관

1,541.57

9,179.90

7,308.49

6,096.41

지상 6층

 

기정

수위실

8.64

8.64

8.64

8.64

지상 1층

 

기정

경비실

19.23

19.23

19.23

19.23

지상 1층

 

기정

벤처관

933.61

2,499.04

677.59

677.59

지상 1층

 

   마. 전체 건축물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본관

지상층연면적에서 용적률산정용연면적으로 변경

교육관

지상층연면적에서 용적률산정용연면적으로 변경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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