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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7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 재능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재능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4), 동구청 도시개발과(☎770-66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10.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 재능대학)]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22-1번지 일원
3. 면적 및 규모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변경 |
학교 |
대학 |
동구 송림동 122-1일원 |
29,511.0 |
증)610.3 |
30,121.3 |
인고 제136호 (ʼ99.10.11) |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
시설명 |
학교명 |
위 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학교 |
재능 대학 |
동구 송림동 122-1일원 |
◦면적변경 - 기정 : 29,511.0㎡ - 변경 : 30,121.3㎡ |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학교명 |
위치 |
시설의 세분 |
토지이용계획(㎡)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변경 |
재능 대학 |
동구 송림동 122-1번지 일원 |
계 |
29,511.0 |
증) 610.3 |
30,121.3 |
|
|
교 사 |
9,141.3 |
- |
9,141.3 |
| |||
|
도 로 |
5,359.0 |
증) 875.6 |
6,234.6 |
| |||
|
주차장 |
755.5 |
감) 124.0 |
631.5 |
| |||
|
운동장 |
2,296.2 |
감) 207.6 |
2,088.6 |
| |||
|
조 경 |
3,074.5 |
증) 3,865.4 |
6,939.9 |
| |||
|
기 타 |
8,884.5 |
감) 3,799.1 |
5,085.4 |
| |||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
구 분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변경 |
재능대학 |
도 로 |
재능대학부지 내 지적정리 및 세부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
주차장 |
재능대학부지 내 세부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
|
운동장 |
재능대학부지 내 세부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
|
조 경 |
재능대학부지 내 지적정리 및 세부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
|
기 타 |
재능대학부지 내 지적정리 및 세부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다. 건축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의 범위(층수) |
비고 |
|
35 % 이하 |
145 % 이하 |
13층 이하 |
|
라. 전체 건축물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건물명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건물 층수 |
비고 | |
|
기정 |
변경 | ||||||
|
계 |
9,141.29 |
47,079.21 |
41,459.84 |
38,429.21 |
- |
| |
|
기정 |
본관 |
3,166.61 |
21,498.04 |
19,571.53 |
17,752.98 |
지상13층 |
|
|
기정 |
공학관 |
1,802.53 |
6,579.32 |
6,579.32 |
6,579.32 |
지상 6층 |
|
|
기정 |
학생관 |
853.01 |
2,894.78 |
2,894.78 |
2,894.78 |
지상 4층 |
|
|
기정 |
IT관 |
816.09 |
4,400.26 |
4,400.26 |
4,400.26 |
지상 6층 |
|
|
기정 |
교육관 |
1,541.57 |
9,179.90 |
7,308.49 |
6,096.41 |
지상 6층 |
|
|
기정 |
수위실 |
8.64 |
8.64 |
8.64 |
8.64 |
지상 1층 |
|
|
기정 |
경비실 |
19.23 |
19.23 |
19.23 |
19.23 |
지상 1층 |
|
|
기정 |
벤처관 |
933.61 |
2,499.04 |
677.59 |
677.59 |
지상 1층 |
|
마. 전체 건축물 결정(변경) 사유서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본관 |
지상층연면적에서 용적률산정용연면적으로 변경 |
|
교육관 |
지상층연면적에서 용적률산정용연면적으로 변경 |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끝.